[매체비평] 방송위 독립성 훼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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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작년 방송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위성방송 재송신과 지역민방 역외 재송신 문제 등 방송정책의 혼선에 책임을 지고 방송위원장이 사퇴했다.

국회에서 위성방송 의무 재송신 채널을 KBS1과 EBS로 제한하려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압력을 받아 왔던 방송위원장이 사퇴한 것에 대해 대부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방송위원이나 위원장은 쉽게 사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독립성의 문제인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그리고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치겠다고 방향과 가닥을 잡은 것도 아니지 않은가.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선택에 불과한 것이었다.

혹시 정치적 고려의 결과가 아닐까 의문을 가지는 것도 이때문이다.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이는 사실상 방송위원의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현재와 같이 국회의 교섭단체들이 의석 비율을 적당히 고려하여 나누는 방식으로 추천하고,여야의 정치적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는 상황에서 방송위원이 독립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공석이 된 방송위원의 임명을 앞두고 정치적 인물은안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독립성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더군다나 새로 임명하는 인물은 방송위원임에도마치 방송위원장을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이다.

‘방송위원장은 방송위원들이 호선으로 추천한다.'는 방송법 21조의 취지조차도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위원 독립성 못지 않게 방송위원의 전문성 또한 중요하다.방송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은 물론 안된다.그리고 단순히 방송계에서 일했다는 사실이 전문성을 뒷받침해주는 것은아니다.

방송위원회는 규모만 커진 방송사가 아니라,한국 방송의 운명을 결정하는 방송정책 담당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방송정책에 관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이어야 한다.아니면 임명시에 공식적인 검증 절차를거치든지.우여곡절을 거쳐 방송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된다면 방송위원회는 무엇보다도 최근 방송위원회가 밝혔던 정책들의 혼선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일 것이다.최근에 있었던 정책의혼선은 모든 정책의 애초 취지 즉 초심을 고려하지 않아서발생했다고 본다.

즉 지역민방은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그런데 지금은 서울의 방송들을 마치 전국 방송처럼 착각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송위원회가 좀 더 장기적인 시야에서 방송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방송의 공영성과 다양성은 어떻게 보장할까’에 대해서.물론 궁극적으로 수용자에게 어떤 이점이 있을까라는 전제 아래 말이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
200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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