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3개월 점검/ 신문告示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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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전화기를 받고 나서 J일보 지국에 전화를 걸어 구독을 끊겠다고 하자 지국 관계자는 “우리도 전화기나 믹서기,전기난로 중 원하는 경품을 줄테니 계속 구독해달라.”고 애원조로 말했다.두 신문을 모두 구독할 수 없어 거절했지만 신문은전화한 지 보름이 넘도록 계속 들어오고 있다.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부활된 신문고시가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신문고시 부활에 따라 신문협회가 지난해 10월5일부터 본격 시행했던 ‘신문공정경쟁규약’이 신문판매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이같은 규약 위반에 대한 감시,감독자의 눈길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신문공정경쟁규약] 신문고시 부활이후 신문협회가 신문고시의 타율적 시행에 앞서 업계 자율로 시장질서를 바로잡자는취지로 제정한 자율규약.구독료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제공이나 2달 이상 공짜신문 제공,구독거절 의사를 표시한 독자에게 7일 이상 강제투입,다른 신문을 끼워주는 세트판매 등이 주요 규제대상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문협회가 전직 언론인,소비자단체대표,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신문공정경쟁위원회(02-734-9336)가 신고를 받아 위반 주체에게 위약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위반실태] 경품 제공은 물론,강제투입,과도한 무가지 투입,세트판매 등 규약 위반행위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일산신도시의 J일보 지국 관계자는 “불법인 것은 알지만 다른신문에선 사은품을 돌리는데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않느냐?”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신문 지국에서 독자확보를 위해 사은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공정경쟁위원회 관계자도 “구체적 통계는 없지만 규약 시행이전보다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며 “단지 위반행태가 좀더 은밀화됐을 뿐”이라고 밝혔다.그는 “신고되는 건수는 월 10∼20건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문지국끼리 담합해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에 신고 건수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특히 경품제공 행위는 규약시행 이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다는 분석이었다.
[감시 감독은 실종] 신문공정경쟁위원회는 규약 시행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위약금을 물리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위원회 한 간부는 “신고 자체가 별로 없다.”며 “독자들은 대개 강제투입의 경우에만 관심이 있고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선 무관심하다.경쟁자 관계인 지국들은 담합해 규약을 위반하고 있어 이들로부터의 신고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결국 위원회가 능동적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규약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신문고시에 따르면 신문협회 차원에서 단속이 어려울 경우정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해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그러나 처벌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아직 시행초기이기 때문인지 신문협회에서 단속과 처벌을 의뢰하는 사례가 한 건도없었다.”고 말했다.결국 신문협회의 공정경쟁위는 ‘신고가 없어서’,공정거래위는 ‘신문협회로부터 넘겨받은 것이 없어서’ 조치나 처벌을 못하고 있는 셈이 돼 버렸다.
[무엇이 문제인가] 신문협회 관계자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업계가 자율로 기준을 마련해 자체정화가 정착되는 단계에 신문고시라는 타율적 제재수단이 끼어들어 공정경쟁을오히려 해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김동민 언론개혁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자율규약에 의한 공정거래 정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판매시장이 흐려져 있다.”며 “정부가 직접 개입해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 내용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1-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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