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군의회 조례의결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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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경기도 양주군의회가 군에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정동우회 조례를 의결,빈축을 사고 있다.양주군의회는 지난19일 ‘양주군 의정동우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의정동우회에 현직은 당연직으로,전직 의원은 희망자에 한해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활동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가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해 군 예산으로동우회를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의원들이 스스로 발의,의결한 이 조례안을 두고 주위에서“의원들이 차기에서 낙선하거나 그만 두더라도 여전히 군비를 써가며 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

”며 동기의 순수성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양주 한만교기자 mghann@
2002-0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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