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 전통문화업종만 허용
수정 2002-01-29 00:00
입력 2002-01-29 00:00
서울시는 28일 도심내 유일한 역사문화상업지역인 인사동의 무분별한 소비업종 침투와 대형개발 등을 막기 위해 ‘인사동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통문화업종과 관련된 건축물의 층별용도 및 개발규모를 지정하고 퇴폐업소들의 입주를 금지시킨다는 것.
인사동길 및 태화관길 주변구역의 경우 인사동의 용도·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1층에 전통문화 업종인 고미술·필방·공예품·생활한복·표구점·미술관 등이 입주하도록용도를 지정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전 지역에 대한 최대 개발규모를 부지면적 320㎡이하(용적률 600% 이하)로 정했으며 저층 경관을 유지하고 대형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신축건물의 높이는 4층(18m) 이하로 제한했다.
또 한옥관리구역의 최대개발규모는 부지면적 240㎡,용적률 600%,건폐율 60%이하(한옥 건축시 80%로 완화)로 제한됐으며 1종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2종근린생활시설중일반·휴게음식점,전통숙박시설 등만이 들어 설 수 있다.
특히 모든 구역에서 공동주택·단란주점·안마시술소·위락시설 등의 입주는 금지된다.
최용규기자 ykchoi@
2002-01-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