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軍독극물방류자 인도 거부
수정 2002-01-28 00:00
입력 2002-01-28 00:00
법무부는 27일 최근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맥팔랜드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청했으나 미군측이 지난 24일 법무부에“신병 인도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밝혔다.
법원은 미군·미군무원을 구속하기 전에 별도의 심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오는28일 맥팔랜드를 심문하기로 했으나 미군측의 거부로 재판재개가 어려워졌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8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