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산업재산권 보유자 최고1억 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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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8 00:00
입력 2002-01-28 00:00
기술자격증이나 산업재산권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달부터 창업할 때 최고 1억원까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기술·자격자 창업보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창업보증 지원대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기술자격▲특허권·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등록된 프로그램 기술 등을 가진 사람들이다. 창업희망자는 물론, 창업한지 1년 이내인 사람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1-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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