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 미군 법원 ‘구속재판’ 방침
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25일 “”그동안 맥팔랜드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기 위해 영내·외 송달을 시도했으나 미군측의 비협조로 공소장 조차 전달하지 못했다.””면서 “”구속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28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2002-01-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