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무처조직 결정
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행정자치부는 인권위의 조직을 5국·18과·1소속기관 180명으로 하기로 인권위와 합의,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권위가 당초 요구한 1실·4국·2관·25과·1소속기관 321명보다 축소된 것이다.
행자부는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사무총장의 직급을 인권위의 요구인 차관급에서 한 단계 낮춘 1급으로 하기로 확정했다.행자부와 인권위는 그러나 과장급에서 별정직의 비율을어느 정도로 할지를 결정하지 못해 막판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별정직 비율은 35∼4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직제안이 결정되더라도 부처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아 언제쯤 조직이 정상적으로 구성될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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