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00억 미만 지주회사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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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6 00:00
입력 2002-01-26 00:00
오는 4월부터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인 기존의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 따라 부채비율 100%이하 달성 및 자회사지분율 50% 유지 등의 의무도 지지 않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개편으로 분리·신설된 자회사가기존 모회사(공기업)의 다른 계열사에 대한 보증을 인수하고 모회사가 이를 재보증해 줄 때는 채무보증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 가운데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25%를 초과하면 초과사실을 10일 이내에 공정위에보고해야 한다.

의사협회 등의 사업자단체가 담합 등 금지행위를 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의 한도가 사업자단체 예산액의 5% 이내에서 예산액 범위내로 강화된다.



이밖에 자회사의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늘어나 갑작스럽게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에 100% 이하 부채비율 달성조건은 1년,자회사 지분율 50% 유지 요건은 2년 유예된다.

박정현기자
2002-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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