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터미널 공기관리 강화
수정 2002-01-25 00:00
입력 2002-01-25 00:00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25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