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터미널 공기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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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5 00:00
입력 2002-01-25 00:00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버스터미널 대합실,공항여객청사,도서관,종합병원,실내주차장,신축 아파트 등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관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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