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건교부 ‘그린벨트 갈등’
수정 2002-01-25 00:00
입력 2002-01-25 00:00
서울대 김귀곤(金貴坤) 교수는 24일 “그린벨트의 원조인영국에서도 그린벨트의 근거법인 ‘도시 및 지역계획법’의운영주체가 환경부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우리도 소관부처를 환경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영국의 도시지역계획법은 건교부의 국토 및 도시계획법과 명칭이 유사하지만 사실상 ‘환경계획법’에 가깝고 주체도 환경부여서 쉽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린벨트 해제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환경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환경정의시민연대 김홍철(金弘哲) 토지정의운동본부 팀장은 “부처간 협의할 사항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건교부가 추진한 그린벨트 정책을 보면 녹지 보전 차원에서 환경부가 그린벨트를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환경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방침은 사실상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을 개발보다는 보전으로 바꿔야 하는 시점에서 그린벨트 관련 업무는 환경부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린벨트가 설정된 70년대 초에는 정부조직내에 환경부가따로 없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이다.환경부는 94년 건설부 및 보건사회부가 관장하던 수질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상하수도국을 발족했고,98년에는 내무부가 관리하던 국립공원 업무를 넘겨 받은 전례가 있다.
환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가 그린벨트를 맡는다면일방적인 해제보다는 4대강 특별법의 ‘물이용 부담금’처럼 그린벨트로 환경편익을 제공받는 주민들이 ‘녹지이용 부담금’을 거둬 그린벨트 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형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그러나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는 측면에서 그린벨트 업무는 건교부가 계속 맡는게 옳다.”고 주장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25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