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생 한약사 시험 응시거부 처분 부당
수정 2002-01-24 00:00
입력 2002-01-24 00:00
”면서 “이는 학과목 이수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본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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