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건보료 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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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4 00:00
입력 2002-01-24 00:00
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본 직장 가입자들이 분노하고 있다.가입자 절반 이상의 보험료가 최고 100%까지 올랐기 때문이다.정책담당자인 문경태(文敬太)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으로부터 그 이유를 들어본다.

최근 ‘한시경감내역 및 1월 예정 보험료 안내서’를 받은직장 가입자들 중 일부는 대폭 인상된 보험료로 인해 무척화가 났으리라 생각한다.정부가 유리지갑인 직장 가입자들을 ‘봉’으로 생각하고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대폭 인상한 것으로 오해했으리라 생각돼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올해 1월 직장 가입자의 51.9%인 333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은 의료보험 통합과정에서 두 차례 있었던 일정기간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만료됐고 작년 보수인상에 따른자연증가분이 반영돼 이제 보수수준에 맞는 보험료가 정상부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1차로 2000년 7월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하면서 조합별로 차이가 있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수범위를 ‘기본급 위주’에서 ‘총보수’로 변경하면서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30% 이상 인상된 100만명에 대해 인상된 보험료의 50∼100%를 한시적으로경감했다.

또한 2001년 1월 근로자와 공무원의 보험료율을 단일화하고 보험료율을 2.8%에서 3.4%(21.4% 인상효과)로 인상하면서근로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까지만 인상토록 함에 따라 1차 보험료 경감자를 포함해 489만명의 근로자가 2001년 말까지 2차로 보험료를 감면받게 됐다.

두 차례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1년6개월 동안 보험료 감면혜택을 받은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 1월부터 보수에 맞게 정상적으로 부과됨에 따라 보험료가조정된 것이다.

올해 1월 감면기간 만료로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의 59.4%인 197만명은 2500원 이하로 소폭인상됐다.10% 이상 대폭 인상된 가입자의 대다수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금융·증권업,정보통신업종 등 비교적 여건이 좋은 직장 가입자들이다.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는 1년6개월 동안 상대적으로많은 감면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다만 올해의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의 급격한부담증가를 완화하면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하기 위해 100% 이상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 5만 5000명에 대해 초과액의 50%를 오는 12월까지 경감하기로 했다.

▲문경태 복지부 연금보험국장
2002-0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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