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약국 150곳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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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상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약국 302곳을 확정,오는 8월13일까지 폐쇄 또는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약국이 150곳 ▲의료기관과의 전용통로를 설치한약국이 152곳 등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한 약국은 약사법 발효 후 1년이 되는 오는 8월13일까지만 약국 영업이 가능하다.또 의료기관과 전용통로가 설치돼 있는 약국은 이 기간내에 전용통로를 철거해야한다.

복지부 최원영(崔元永) 약무식품정책과장은 “전용통로로문제가 된 약국들 가운데 단속을 피하려고 위장 점포나 사무실 등을 개설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폐쇄대상 약국의 경우 담합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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