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서 교부 3월 의무화
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22일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행계약서 교부 규정(시행령)을 2월말까지 확정,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는 계약을 할 때 전체 경비를 비롯한 일정,교통수단,숙박시설,식사,가이드 유무 등을 자세히 명기한 계약서와 약관을 여행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한다.이를 어기는 여행사는 벌금(과징금·과태료)을 물거나 최고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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