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논단, 민변등 4개단체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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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3 00:00
입력 2002-01-23 00:00
대법원 1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민주노총,현대자동차노조 등 5개 단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민변과 전국언론노조 등 4개 단체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모두 1억8000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변 등은 “한국논단이 97년 2월호에서 ‘노동운동인가,노동당 운동인가’라는 제목으로 시민단체와 노조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1-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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