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적률 800%→500%로
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서울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다음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오는 4월 시의회 의결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최대 용적률로 세워진 오피스텔의 80∼90%가 고유 기능인 업무시설 대신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여기에서 비롯되는도심지 난개발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재억기자
2002-0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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