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등 위장전입 376명 적발
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지역별로는 분당구가 120가구 196명으로 가장 많고, 중원구 70가구 95명, 수정구 68가구 85명 등이다. 이들은 최고장이 발부된 뒤 1주일 내 거주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지로 옮겨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다.
이처럼 위장전입이 많은 것은 판교지구 우선 분양 자격취득과 학교배정 등으로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례가 지난해 말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2002-01-22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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