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세무사무소 운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22 00:00
입력 2002-01-22 00:00
앞으로 세무사무소를 운영중인 세무사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및 비상근 공무원을 겸임할 수 있게 되고 공공기관에서 위촉하는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재경부가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을 심의,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이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세무사들이 전임강사 이상을 제외한 학교·학원 등 교육분야 출강이나 세무사 자신이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 이외의 회사에서 사외이사·비상근감사·비상근 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광숙기자
2002-01-2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