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씨 계좌 조사
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2000년 5월 이씨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은이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이 일었었다.
특검팀은 또 수임료로 1억원을 받은 법무부장관 출신 김태정(金泰政)변호사 등 이씨 사건 관련 변호인들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
한편 특검팀은 신승남(愼承男) 전 검찰총장의 동생 신승환(愼承煥·구속)씨의 검찰로비 의혹과 관련,신씨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특검팀은 이 돈이 이씨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 검찰에 통보할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2002-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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