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조작 벤처대표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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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일삼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벤처기업 임원들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黃敎安)는 20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공금을 횡령한 전 U사 대표 이모(34)씨를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해 준 N사 대표 조모(48)씨 등 3명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법인들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코스닥 상장과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2000년 1월부터 222차례에 걸쳐 제품을 납품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100억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회사직원에게 월급을 준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7억여원의 회사 자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가 발행한 100억여원의 세금계산서는 U사 1년치 매출액의 60%가 넘는 액수로 이 때문에 U사는 흑자기업으로 둔갑,L벤처투자사로부터 1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던 것으로드러났다.

검찰은 U사에 허위로 관련 서류를 발급해준 수십개 업체를적발했으나 그 가운데 비교적액수가 큰 조씨 등만 불구속기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1-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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