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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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구조조정을 당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올 상반기에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를크게 확대하는 내용으로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업무상 재해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간질환에 대해서는 업무상 술을 마실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2-01-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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