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주식 수뢰혐의 제주 부지사 소환
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김 부지사는 지난해 5월 출퇴근 보안시스템을 제주도청에 납품하는 대가로 윤씨로부터 주식 500주(약 3000만원어치)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지사는 지난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제주시장직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확보한 패스21 비밀주주 명부를 토대로 김부지사 외에 고위 공무원 1∼2명이 윤씨에게서 추가로 주식 로비를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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