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범위 공방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논란의 핵심은 김씨의 구속영장에 나타난 김씨의 범죄 사실이 G&G그룹 회장 이용호씨와 공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수사 대상을 이씨 관련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측은 특검의 영장은 김씨와 이씨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특검팀은 수사 범위와 방법 등에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김씨의 혐의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속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단 서울지법은 18일 “특검의 수사 범위는 포괄적으로봐야한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변호인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고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알 수 없다.
특검팀이 지난 17일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지난 2000년 김씨가 이씨의 계열사인 KEP전자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KEP전자의 부채가 걸림돌로 작용하자 이를 털어내기 위해 KEP전자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거래하는 등의 수법으로 KEP전자로 하여금 303억여원의 손실을 입게했다는 것이다.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씨가 이씨와 공모한 것으로보고 김씨의 배임 혐의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이의신청서에서 “김씨와 이씨의 주식거래는 양자간 거래에 불과하고 KEP전자를 비싸게 사들인것은 주식 뿐 아니라 KEP전자의 경영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면서 김씨와 이씨가 짜고 KEP전자에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측은 특검팀이 이씨와 무관한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려는 것은 김씨의 정당한 방어권을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서울고법이 김씨의 배임 혐의가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특검팀의 수사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특검팀은 서울고법이 그런 결정을내리면 김씨의 신병을 검찰에 넘긴 뒤 참고인 자격으로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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