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승흠씨 징역 5년 구형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검찰 신문 내내 울음을 참는 듯하던 그는 최후 진술에 나서 “공소 사실은 대부분 시인합니다.후원금으로 기재하지못했는데 학자 출신으로서…”라고 운을 떼면서 울먹이기시작해 “부끄럽다.의도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지검 공판부는 최후 진술에 앞서 길 피고인에게 대형병원의 영안실 사업권을 따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이동미기자 eyes@
2002-01-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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