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여권만료 통보제 호응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시는 여권시효 만료기간을 잊어버려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낭패를 보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자 지난해 6월부터 관내 여권소지자에게 만료기간을 개별 통보하는 서비스를 펴고 있다.
현행 여권법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 후 6개월까지 수수료 4,500원을 부담하면 1차례에 한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여권이 말소되면 재발급시 4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시흥 김학준기자 kimhj@
2002-01-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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