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회’ 연루자 7명 명예회복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오송회 사건은 82년 군산 제일고 전·현직 교사들이 시국토론을 하고 김지하씨의 시 ‘오적’을 낭송한 모임을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간주,국가보안법을 적용해 각각 징역1∼7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들 7명은 전성원(48·약국 운영),조성용(65·동학혁명기념사업회 이사),엄택수(50·시민 운동가),이옥렬(49·이리공고),채규구(51·군산 진포중),박정석(59·서울 대명중),강상기(55·진안 제일고)씨 등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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