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연체금리 체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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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대출금의 연체 발생일과 상환일 모두 이자를 물리는 은행의 ‘양편넣기’ 관행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대출금 연체일수를 계산할 때 연체 시작일과 해소일 중 하루만 연체기간에 포함시키는 ‘한편넣기’방식을 올 1·4분기중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18∼19%로 고정됐던 대출 연체금리를 상반기중 고객 신용도와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별 신용도에 따른 대출금리에 연체기간·연체관리비용·대손충당금 적립부담 등을 더하는 방식(차주별 대출금리+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금리 체계변경으로 은행별로 2∼3%포인트 정도 금리인하 효과가 발생,은행권 전체로는 연간 2500억∼4000억원의 대출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21일부터 신용도·연체기간에 따라 ‘차주별대출금리+8∼10%’를 부과하며,한빛은행은 연체기간(3개월전후)만 고려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2월부터 개인신용도만 고려,‘차주별 대출금리+8%’를 적용한다.

김미경기자
2002-01-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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