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임대기간 최장 30년으로
수정 2002-01-19 00:00
입력 2002-01-19 00:00
건설교통부는 현행 10년 또는 20년으로 돼 있는 국민임대주택 임대기간을 최장 3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이를 위해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재정 30%와 국민주택기금 40%가 투입되며 임대료는 시중 일반아파트의 40∼50% 수준이다.현재10년 임대주택은 월소득 평균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지난해 기준 167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다.20년 임대주택은 50% 이하인 무주택자가 입주 가능하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시작된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6만 7963가구를 지었으며 올해 5만 2500가구,내년에 8만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가재정 4532억원과 주택기금 6041억원을 투입하며 택지 63만평을 배정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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