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은행원 주가조작 수백억 챙겨
수정 2002-01-18 00:00
입력 2002-01-1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7일 주가조작 사범을일제 단속,전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장 이모(57·U산업 대표)씨 등 39명을 적발,이씨 등 18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D증권 펀드매니저 최모(42)씨 등 19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전모(43·J캐피탈 대표)씨등 2명은 지명수배했다.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두 달간 13개 차명계좌를 이용,580차례에 걸쳐 자사 주식 66만주에 대해 고가 매수주문 및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9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H은행 차장 안모(44·구속)씨는 2000년 6∼7월 해태그룹부도로 H은행이 보유중인 해태제과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손실 만회를 위해 150여차례에 걸친 허위 매수주문 등을통해 29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홍환기자
2002-0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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