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비방 네티즌 첫 벌금형
수정 2002-01-18 00:00
입력 2002-01-18 00:00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성구(李成求) 판사는 17일 김대중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등 정치인들을 비방하는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김모(39)씨와 이모(29)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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