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등 소관부처 지정…신종자유업 안전관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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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7 00:00
입력 2002-01-17 00:00
새로운 업종으로서 소관부처가 지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死角)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던 찜질방·콜라텍·고시원·산후조리원 등에 대한 영업 및 시설기준 등 안전관리방안이 마련된다.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李亨奎)은 16일 “최근 신종자유이용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소관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각 업종을 관리하는 해당부처를 지정,안전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찜질방·산후조리원·휴게텔·피부관리실은 보건복지부를,콜라텍·번지점프는 문화관광부를 각각 소관부처로 지정했다.

또 숙식위주 고시원은 보건복지부,비숙식형 고시원은 교육인적자원부,게임위주 화상대화방은 문화관광부,정보검색·메일수신 위주 화상대화방은 정보통신부를 각각 소관부처로 지정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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