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안테나/ 강원도 소규모 대여토지 일괄매각
수정 2002-01-16 00:00
입력 2002-01-16 00:00
도는 이를 위해 3월까지 대여 토지를 모두 조사, 지난 81년 4월30일 이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매각 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토지를 현재 사용중인 주민에게 팔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계획 도로와 공공사업 예정지, 공원, 하천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토지는 제외된다.
2002-0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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