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건물번호 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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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6 00:00
입력 2002-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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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부여사업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체제가 갖춰졌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물의 주소를 가장 가까운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해 정하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현재 서울,부산,광주,대구 등 118개 도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새주소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이 자치단체들은 2003년까지 새로운 주소 체계를 도입,편지·통신·택배·길찾기 등에 사용하게되며 나머지 농촌 지역은 2009년까지 점진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1-1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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