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장관회의 의미와 ‘숙제’/ “”클린 코리아”” 反부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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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6 00:00
입력 2002-01-16 00:00
김대중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와 반부패 관계장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거듭 밝혔다.남은 임기 1년을 ‘부패와의 전쟁’ 기간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만은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부정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는 큰물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번에는 결코 국민에게 실망이나 불신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부처 장관들의 보고에서도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에걸맞는 대책들이 제시됐다.정부의 사정관계기관 책임자들이모두 참석한 이날 관계장관 회의는 사실상 범정부차원의 부패척결 선언의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 출범하는 기구를 포함,정부 부처들의 사정관련 업무의 교통정리도 함께 이뤄져야 사정과 부패척결의 극대 효과를 올릴 것으로 진단했다.특히 신설을추진중인 특별수사검찰청과 오는 25일 출범하는 부패방지위원회간의 업무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업무 영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자칫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정기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감사원,검찰,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 등으로 대별된다.이 가운데 비리수사를 하는 검찰과 부당 행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감사원이 두 축이다.

부방위는 신고사항 중 수사사항의 경우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은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하위직은 검찰·감사원·국세청 등 기관에 이첩한다.또 부당 행정행위 피해신고는 감사원에 사건을 넘기게 된다.조사권이 없기 때문이다.다만 처리가 미흡하면 ‘재정 신청권’과 ‘재조사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런 이유로 부방위의 역할에 회의적인 시각이많다.특히 특별수사청 발족을 계기로 사정업무의 중심이 감사원과 검찰로 더욱 쏠릴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사정기관의 관계자는 “특별수사청과 감사원에 민원을 접수하면 되는데 조사권이 없는 부방위를 거쳐 시간을 낭비하겠느냐”면서 “기관간의 명확한 업무영역 구분과 긴밀한협조관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정의 강도와 활동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가 설립 준비를 주도한 것도 약점이다.

그러나 경직된 검찰과 달리 탄력성 있는 조직체계를 갖출경우 국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어,나름대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따라서 기관간의 명쾌한 업무 분장과 책임소재 구분이 앞으로의 사정과 부패 척결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정기홍 최광숙기자 hong@
2002-01-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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