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병관씨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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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서울지검 특수3부(부장 車東閔)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아일보사 전 회장김병관(金炳琯)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8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 부사장 김병건(金炳健)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00억원을,동아일보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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