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김중위씨 執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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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98년 동서울상고의 학교 부지 이전과 관련,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과 김중위(金重緯)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또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과 4,000만원씩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윤석주(尹錫柱) 전 동서울상고 재단이사가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두 피고인에게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한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윤 전 이사의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했다’는 진술 번복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
2002-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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