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김중위씨 執猶
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윤석주(尹錫柱) 전 동서울상고 재단이사가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두 피고인에게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대한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윤 전 이사의 지난해 5월 ‘검찰의 강압에 의해 허위진술했다’는 진술 번복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다”고밝혔다.
한준규기자 hihi@
2002-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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