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미만 전과 기록 제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15 00:00
입력 2002-01-15 00:00
정부는 전과자(前科者)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벌금형 미만·불기소 처분자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범죄경력 조회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법제처,경찰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과자 줄이기’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수사자료표’는 벌금형 이상의‘범죄경력표’와 벌금형 미만·불기소처분자의 ‘수사경력표’로 구분,수사경력표는 전과기록에서 제외하고 범죄경력 조회 대상에서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무죄사건,불기소처분사건(혐의 없음·공소권 없음)등에 대한 수사자료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삭제·폐기하기로했다.현재는 폐기규정이 없어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전 정부적 차원에서이같은 행정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단순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합의하거나 종합보험가입시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교통사고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처리 절차를 종결하도록 했다.현재는 피해 금액 200만원 이상의 경우 형사입건하고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내사 종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짓고 연내에 ‘형의실효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1-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