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정부기관 인원동결
수정 2002-01-14 00:00
입력 2002-01-14 00:00
기획예산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2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추진지침을 정부혁신추진위원회 의결을거쳐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인력이 동결되고 인력증원과 조직확대는 법령개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허용하기로 했다.또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발굴해 매각하고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기관에 매각위탁된 자산도 조속히 매각하기로 했다.
공기업별 특성과 구매절차 등을 감안해 단순물품 구매의전자조달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공기업이 자회사에대해 수의계약을 맺거나 채무보증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금지했다.
또 모든 기관이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하고연봉제나 성과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도록 했다.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관별 경영혁신계획을 수립하고,각 부처는 경영혁신계획들을 종합해 다음달 15일까지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1-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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