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걱정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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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4 00:00
입력 2002-01-14 00:00
그러나 2001년에 분양권을 사고 판 사람들은 일단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올해 5월말까지 양도차익을 수정 신고하면 다른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다.문제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판 사람들이다.이들은 확정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산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양도 시기는 부동산에 따라 다르다. 바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지만,아파트 분양권은 잔금납부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
◆ 아파트 분양권.[2001년 양도의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과 불성실 신고자에 따라 다르다.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은 분양권을판 해의 다음해 5월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분양권을 팔고아직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올해 5월말까지 양도차익을 제대로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양도세는 양도차익의 40%이다.또 아직 사전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말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지난해 11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 이달말까지 정상적인 신고를하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양권 전매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양도차익을 줄이고,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마쳤다.이 경우라도 5월말까지 양도차익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하면 적어도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적게 신고한 세금만큼의 10%)는 물지 않아도 된다.그러나예정신고기간에 신고,감면받은 세금만큼은 토해내야 한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이미 확정신고기한이지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에 내야 할 세금의 0.05%.연간18.5%)까지 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수정 신고 요령은 아파트분양권과 같다.다만 양도시기,양도차익 산정이 분양권보다복잡하다.기존 집이 헐리기 전에 거래된 집은 일반 주택 거래와 같은 양도세를 내면 된다.그러나 집이 헐린 상태에서는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집이 헐리기 전 매매] 일반 주택 거래와 같다.기준시가와실거래가를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된다.양도차익 산정은 헐리기 직전 조합원이 산정한 지분 평가액에서 구입 가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면 된다.
[입주권(분양권)으로 판 경우] 집을 헐고 입주권을 판 경우는 양도차익 산정이 다르다.매매 가액에서 지분 평가액과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뺀 것을 양도차익으로 본다.만약 재건축 입주권을 팔 때 사업승인일(재개발은 관리처분일)과 실제 집이 헐린 시점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1가구1주택,3년 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된다.
[분양권을 구입,입주 뒤 팔 때] 분양권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 완공 때부터 팔 때까지 1년 미만이면 실거래,그 이상 보유하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중 낮은 금액이 양도세산정기준이다.
[헐리기전 구입,입주 뒤 팔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에서 구입가격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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