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 상호신용금고 인수 시도
수정 2002-01-14 00:00
입력 2002-01-14 00:00
검찰은 윤씨가 지난해 5월 K금고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한편 윤씨가 횡령한 20억원과 지분 매각 차액 40여억원 등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검찰은 윤씨에게 10억원을 대출해 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패스21 주식 5,000주(시가 2억5,000만원)를 받은 K금고 사장 김모씨(4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로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사실상 윤씨와 사업을 함께 하면서 남궁석(南宮晳·현 민주당의원)전 정보통신부장관과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장관,이종찬(李鍾贊)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만나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제신문사장 김영렬(金永烈)씨를 15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이상희(李祥羲)의원이 2000년 11월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설명회 때 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달러 정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돈의 성격 확인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면 이 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주식 1,000주와 현금,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모 경제신문 부장급 간부 한명을 이날 소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14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1-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