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몸싸움 마세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12 00:00
입력 2002-01-12 00:00
경찰청은 11일 월드컵축구 대회와 선거기간 중 과격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인 몸싸움 등으로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집회와 시위 행위는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월드컵축구대회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집회 및 시위는 법이 허용하는선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과격·폭력 시위는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즉결심판 회부대상은 과격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계란 투척 등 공권력 무력화 행위 ▲야간시위·철야농성 등 집회신고 시간 위반 ▲의도적인 몸싸움을 벌이며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즉결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받는다.경찰은 월드컵 축구 대회와선거기간 중에는 도심 주요 지역에서 교통마비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1-1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