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몸싸움 마세요
수정 2002-01-12 00:00
입력 2002-01-12 00:00
경찰 관계자는 “올해 월드컵축구대회와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익단체들의 집회 및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집회 및 시위는 법이 허용하는선에서 최대한 보장하되 과격·폭력 시위는 엄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즉결심판 회부대상은 과격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찰에 대한 계란 투척 등 공권력 무력화 행위 ▲야간시위·철야농성 등 집회신고 시간 위반 ▲의도적인 몸싸움을 벌이며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순회판사가 판결하는 즉결에 회부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받는다.경찰은 월드컵 축구 대회와선거기간 중에는 도심 주요 지역에서 교통마비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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