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간부 10억횡령 잠적
수정 2002-01-12 00:00
입력 2002-01-12 00:00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자로 이 신협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예금 지급을 중단시켰다.고객중 5,000만원이상 고액 예금자가 없어 고객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원 예금 잔액과 자산 및 부채실사가 끝나야 정확한 횡령금액이 파악되겠지만 대략 10억∼20억원 사이가 될 것”이라며 “최근 2년간 출입금 전표를허위로 기재하고,전산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예탁금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1-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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