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대기업 참여 확대
수정 2002-01-12 00:00
입력 2002-01-12 00:00
이와 함께 30대 기업 등 대기업집단도 손쉽게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대상에서 발전사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산업자원부는 1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신규 발전소 건설 기피로 인한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안정대책’을마련했다.
산자부는 또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집단이 자유롭게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들이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에서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계약제를 도입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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