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사채 피해사례 속출
수정 2002-01-12 00:00
입력 2002-01-12 00:00
11일 금융감독원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에접수된 피해 신고 10건 가운데 4건 정도는 일본계 사채를빌려 쓴 서민들이 낸 것으로 집계됐다.피해 신고는 대출금회수과정에서 채무자는 물론 가족,친지, 약혼자 등 주변사람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다수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본금의 수백배에 달하는 돈을 연리 18% 정도로 차입한 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연 80∼120%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이들은 국내 제도권 금융기관의 ‘높은 문턱’과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는 국내 사채업자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담보가없어도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사채업자들에비해 금리도 싸다는 점 때문에 서민들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들은 신용금고업의 동일인 여신한도규정을 피하기 위해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신설하는 등편법도 일삼고 있다.
일본계 고리대금업체는 지난 98년 3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도입되면서 첫 상륙한 이후폭발적인 신장세를 보여 현재 10여개 업체가 성업중이다.
이들 업체의 국내 사채시장 점유율은 4년도 안돼 10%를 넘어섰다.
대표적 업체인 A사는 전국에 29개의 지점을 거느리고 있으며,매년 100% 이상씩 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순이익만 400억원 이상을 남겼다.
B,C사 등도 성장세가 비슷하다.일본 업체들이 국내로 몰려드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대금업법에 따라 대출금리가 연 29.2%로 제한돼 있으나 국내에는 이같은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계 업체의 성공에 고무돼 일본에서 자산순위 1,2위를 다투는 대금업체들까지 국내 진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일본에서 일정액의 종자돈을 가져와국내에 대금업체를 설립한 뒤 국내 금융업체로부터 막대한자금을 끌어 쓰고 있다.
금융감독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마땅한 대출처를 찾지 못하던 국내 금융기관들이 일본계 고리대금업체에 마구잡이로 돈을 대주고 있으나 부실 위험도 상당히 높다”면서 “일본 고리대금업체들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규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준규기자
2002-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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