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식품사 4곳 허위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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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1 00:00
입력 2002-01-11 00:00
유명 식품회사들이 허위과대 광고를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제품 포장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롯데제과㈜,㈜롯데햄.롯데우유,매일유업㈜,해태제과식품㈜ 등 4개 유명식품회사를 적발,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껌 제품인 ‘매실보감’ 포장지에 ‘매실에는 카테킨산이 들어 있어 장내 나쁜 균의번식을 억제하고 장의 염증을 막아준다’고 표시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롯데햄·롯데우유는 발효유인 ‘루테리’ 포장에 ‘장내유해균 감염예방효과’라고 표시한 혐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1-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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