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 ‘몰래 가입’ 횡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1-11 00:00
입력 2002-01-11 00:00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업체가 각종 편법을 동원,고객을 무리하게 가입시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있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구식 단말기소유자나 팔순 노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입되거나통신회사가 단말기 구입시 가입을 강요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참여연대에 지난달 18일부터 2주동안 접수된 무선인터넷관련 피해 사례만 100건에 가깝다.참여연대는 “피해 사례가운데 가입자 700만명으로 무선인터넷 분야 1위로 올라선모 통신회사 관련 건수가 47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본인도 모르게 가입된경우 ▲무료 서비스라고 홍보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단말기 교체시 본인 동의없이 의무 가입시킨 경우 ▲단말기 구입시 가입을 강요한 경우 등이다.

지모씨(25·여)는 무선인터넷이 전혀 안되는 구형단말기를 쓰고 있는데도 지난해 11월부터 무선인터넷 서비스 요금이 청구됐다.지씨는 요금을 돌려받기 위해 업체에 전화했으나 “우리가 담당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들었다.박모씨(43·여)는 최근 시아버지 이모씨(81)의 지난달 이동전화 요금 청구서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 4,500원이 포함된 것을 보고 이씨에게 물어본 결과 “가입한 적도 없고 무슨 서비스인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단말기를 새로 구입한 최모씨(37)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동통신 업체의 홍보만 믿고 가입했지만 요금청구서에는서비스 비용이 추가돼 있었다.

또 가입 해지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의 주장에 이동통신 고객센터측과 대리점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환불을 해주는 경우에도 10%의 부가세 부분은 뺀 채 원금만 환불해 주고 있다.

이와 관련,참여연대는 10일 소비자들을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부당하게 가입시킨 이유로 해당 이동통신업체의 징계를통신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1-1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