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집 강도 범인은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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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1-10 00:00
입력 2002-01-10 00:00
지난 5일 발생한 서울 청담동 K의원 집 강도 사건의 범인은 의원의 운전기사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K의원의 운전기사인 이모(35·폭력전과 3범)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K의원 집에 택배원을 가장,침입해 며느리 이모(27)씨 등을 흉기로 위협한 뒤 1,300만원어치의 금품과 고급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3년전 보증을 선 친구빚 4,800만원을 갚기 위해 K의원의 지구당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정모(28)·윤모(27)씨 등과 짜고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준규기자 hihi@
2002-01-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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