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소음피해 국가배상”
수정 2002-01-10 00:00
입력 2002-01-10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군 폭격에 따른 소음 피해가 주민들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주한미군 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 된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포탄 투하 훈련으로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지난 98년 2월 소송을 냈다.
이동미기자 eyes@
2002-01-1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