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사이트 ‘엑스존’ 유해매체 결정 철회訴
수정 2002-01-10 00:00
입력 2002-01-10 00:00
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안국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이번 조치는 동성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국가가 사회적 합의없이 강제로 인터넷 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29일 동성애를 변태적 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며헌법소원을 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2-01-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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